선고일자: 2000.12.22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 이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지 이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자체에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 말소는 단순히 폐업 사실을 기록하는 것일 뿐, 사업자의 지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이번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논리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자체가 사업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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