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 이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은 단지 이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자체에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 말소는 단순히 폐업 사실을 기록하는 것일 뿐, 사업자의 지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이번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논리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자체가 사업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더라도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했다면, 말소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특허판례
특허청장이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을 잘못 처리했더라도, 상표권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은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세무서 요구로 갱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청산되어 없어지면 그 회사 소유의 상표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특허청이 상표권 말소 등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