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25

민사판례

명의 빌려준 회사, 책임도 빌려줘야 할까? -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회사 이름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명의대여'. 내부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라도 외부에서는 마치 명의를 빌려준 회사의 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 빌려줬는데, 왜 내 책임?

누군가에게 사업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면, 겉으로 보기에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마치 빌려준 회사의 직원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린 사람이 업무 중 실수나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휘·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명의를 빌린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민법 제756조)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명의대여자의 책임

한 리조트 회사(명의대여자)가 A씨(명의사용자)에게 회원권 분양 영업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하여 B씨 등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싸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B씨 등은 리조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조트 회사가 A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고, A씨의 사기 행위는 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리조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이 계약 당시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에 편승하여 시세 차익을 노린 점 등을 고려하여 B씨 등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다58598 판결 등 참조. 상법 제24조 참조)

결론

명의대여는 겉보기에는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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