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992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실제의 사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담보로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가지고 있던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정숙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구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고철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권 영대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권 영대가 임차하는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위 소외인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고철도·소매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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