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11

형사판례

건설회사 명의 대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법일까?

건설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명의대여 문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엮이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라는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B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A 건설회사는 자기 회사 명의로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검찰은 A 건설회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B가 실제 공사를 수행했지만, 건축주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명의를 빌려준 A 건설회사였기 때문입니다. B는 단지 A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계약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A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공사를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합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위반 여부였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명의대여라는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의대여는 다른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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