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명의대여 문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엮이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라는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B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A 건설회사는 자기 회사 명의로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검찰은 A 건설회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B가 실제 공사를 수행했지만, 건축주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명의를 빌려준 A 건설회사였기 때문입니다. B는 단지 A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계약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A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참고
이 판결은 명의대여라는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의대여는 다른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가 공사 수급과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많이 했다고 명의대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공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