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펜션 운영하시느라 바쁘시죠? 하지만 사업 관련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생각보다 정정신고 사유가 많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언제 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펜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정정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 또는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정정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상호, 대표자, 사업종류, 사업장 주소,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등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이름,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변경신고도 필요하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은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세무서 요구로 갱신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푸드트럭 및 제과점 영업 정보(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 7일 이내에 영업신고 변경(정부24 또는 관할 관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