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펜션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feat. 법조항)

펜션 운영하시느라 바쁘시죠? 하지만 사업 관련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생각보다 정정신고 사유가 많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언제 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펜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 상호 변경: 펜션 이름을 바꾸셨나요? 그렇다면 정정신고!
  • 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종류 변경: 펜션 운영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펜션 내에 카페를 새로 열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바베큐장을 닫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사업장 이전: 펜션 위치를 옮겼다면 당연히 정정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상속: 상속으로 펜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변경: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에 변동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정정신고!
  • 임대차 계약 변경: 펜션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 임대 목적물, 면적, 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 확정일자 관련 사항에 한정)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관련 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변경,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종된 사업장 휴업/폐업 시에도 정정신고!
  • 사이버몰 정보 변경: 온라인으로 펜션 예약을 받는 경우,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변경되면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정정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 또는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의 도면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 사업장 관련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정정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상호 또는 사이버몰 정보 변경: 신고 당일 처리
  • 그 외 변경 사항: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 처리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정정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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