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형사판례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 나도 처벌받을까?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함정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하다 보면 편의상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여러 회사와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공소외 4)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공소외 4가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공소외 4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와 제3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행위했느냐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위임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공소외 4가 이 범죄의 정범(주된 범죄자)이 됩니다. 피고인은 공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단독정범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소외 4의 위임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공소외 4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했다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문서위조 등 다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공소외 4의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로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실제로 재화/용역 거래를 하지 않은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위임이 있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정범, 실제 거래 당사자는 공범이 됩니다.
  • 위임 없이 제3자 명의를 도용했다면, 문서위조 등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참조)
  • 형법 제30조, 제32조

이처럼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명의로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문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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