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3433
선고일자:
2012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형법 제30조, 제3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10. 1. 선고 2010노1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제3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그 제3자의 명의로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과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하면서 공소외 4(상호: ○○편물)가 그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4가 그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공소외 4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공소외 4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을 그 의류의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이 그 의류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과 자신의 명의로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공소외 4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공동정범이 되거나 그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문서위조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4나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4에 의한 위 범행의 공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임을 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에 상관없이 피고인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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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