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26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늦게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빼주는 건데요, 이때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 씨는 1998년 1기에 B 씨로부터 경유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이 적발되자, 2000년 10월경에 B 씨에게서 1998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즉,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급받은 것이죠. A 씨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A 씨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비록 세금계산서에 실제 거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현재 삭제되었지만 당시에는 유효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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