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8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가 필수인데요, 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고민하는 분들께 오늘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지나면 소급 발급해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2003. 10. 23. 선고 2002두8160 판결)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급받았다면,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는 1998년에 석유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자, 뒤늦게 1998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세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 시기에 발급되어야 그 진실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충돌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별개의견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출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수의견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면 탈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며,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주는 교훈

이번 판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외 다수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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