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죠.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 즉 '폐기물처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가져가고, 분류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처리업, 어떻게 시작할까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라고 하는데, 정해진 양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만약 사업 대상이 지정폐기물(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해한 폐기물)이라면 환경부장관에게, 그 외의 일반 폐기물이라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더 자세한 허가 절차는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처분', '재활용', 무슨 뜻일까요?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처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처분: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하는 '중간처분'과 매립 또는 해양 배출하는 '최종처분'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폐기물을 없애거나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거나(재사용),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하거나(재생이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 및 회수되는 에너지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있어요!
폐기물처리업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허가받은 사업자, 그리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기관에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기준 적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는 분류, 처리, 기록,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처리업체 위탁 또는 공동관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주도로 처리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며, 배출자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감량 및 분리배출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