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집 쓰레기, 어떻게 처리될까? 생활폐기물 처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 바로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1. 생활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 제3호)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가정 쓰레기를 말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는 일반 쓰레기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식용유, 폐지, 캔, 고철, 폐목재, 폐가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누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 오지, 섬처럼 차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외지역이라도 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는 성수기에 한해 지정이 해제되어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3. 쓰레기 처리에도 돈이 필요해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쓰레기 처리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은 종량제 봉투나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식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쓰레기는 단순히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집이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최대한 줄여서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종류별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나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

5. 전문가의 손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시행령 제8조)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를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센터 운영자 등이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식용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3항)

6. 대행 계약과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제14조의2제1항,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4)

지자체는 보통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합니다.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행업체가 실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7. 안전하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수직형 배기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환경미화원에게는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3인 1조로 작업하며, 폭염, 강추위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의3).

자, 오늘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사업장 쓰레기, 제대로 버리고 있나요?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A to Z!

사업장폐기물은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는 분류, 처리, 기록,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처리업체 위탁 또는 공동관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처리#배출

생활법률

우리 동네 깨끗하게, 쓰레기 배출 A to Z! 🧹

지역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해야 하며, 무단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 배출#조례#종량제#재활용

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알고 하세요! (feat. 법규 완벽 정리)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규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분리배출#폐기물배출자#분리수거#재활용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제대로 알고 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완벽 정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폐기물 처리기준#폐기물 재활용#재활용환경성평가

생활법률

쓰레기 처리 사업, 어떻게 시작할까요? (폐기물처리업 완벽 가이드)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

생활법률

🗑️ 우리 주변의 골칫거리, 폐기물! 제대로 알고 버리자!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폐기물#폐기물관리법#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