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일반행정판례

사업종류를 정확히 판단해야 산재보험료도 제대로 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사업 종류를 잘못 판단하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까지 꼼꼼히 살펴야!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류를 정할 때 단순히 사업 목적이나 등록된 업종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도소매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물건을 팔기 위해 직접 차량으로 배달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도소매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물건 배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달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달 중 사고 위험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사업 종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달 업무 비중이 크고, 사고 위험도 높다면 '육상화물취급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생각!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를 정할 때는 사업 목적이나 등록 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가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 도소매업체들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차량 배달도 했지만, 운송료를 따로 받지 않았고, 배달 업무가 주된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업체들의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두10575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정확한 사업 종류 분류, 왜 중요할까요?

사업 종류를 제대로 분류해야 산재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업 종류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사업 종류 분류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내 사업은 어떤 종류에 해당될까? 사업종류 결정기준과 판례 해설

산재보험료율을 매길 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등록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실제 사업내용#작업형태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 내 사업은 어떤 요율 적용받을까?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

#산재보험료#요율#사업종류#실제 사업활동

일반행정판례

건설자재 임대 후 보수작업, 제조업으로 봐야 할까? 산재보험료 분쟁 사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적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건설자재#임대#보수작업#제조업

상담사례

우리 회사, 산재보험 따로 가입해야 할까? 사업장 판단 기준 알아보기!

사업장별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장소가 아닌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 필요성, 재해 위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사업장#독립성#업무 연관성

일반행정판례

건물 경비·청소 용역 파견 사업,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건물 경비와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경비와 청소를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경비#청소 용역#근로자파견#산재보험료율

일반행정판례

출판사도 인쇄하고 제본하는데 산재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까요?

출판사가 자체 출판과 함께 외부 인쇄·제본도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은 매출 비중이 높은 출판업으로 본다는 판례.

#출판사#인쇄·제본#산재보험료#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