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일반행정판례

출판사도 인쇄하고 제본하는데 산재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까요?

회사가 직원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하는 일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출판사를 예로 들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단순히 글을 쓰고 편집하는 것 외에도 인쇄와 제본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는 '출판업'과 '인쇄·제본업'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인데, 산재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까요? 둘 중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매출이 더 높은 쪽으로 내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낸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그렇다면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할까요?

  1.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비교: 먼저 두 가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을 비교합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히 많다면 그쪽이 주된 사업이 됩니다.

  2. 주된 제품/서비스 확인: 만약 근로자 수나 임금 총액이 비슷하다면, 회사의 주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주로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출판사가 자체 출판과 함께 다른 회사의 인쇄·제본 주문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출판사의 경우, 출판과 인쇄·제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보니 자체 출판으로 얻는 수입이 훨씬 높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출판을 이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보고, 출판업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204 판결).

즉,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산재보험료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사업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 참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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