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하는 일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출판사를 예로 들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단순히 글을 쓰고 편집하는 것 외에도 인쇄와 제본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는 '출판업'과 '인쇄·제본업'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는 셈인데, 산재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할까요? 둘 중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매출이 더 높은 쪽으로 내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낸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 그렇다면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할까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비교: 먼저 두 가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을 비교합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히 많다면 그쪽이 주된 사업이 됩니다.
주된 제품/서비스 확인: 만약 근로자 수나 임금 총액이 비슷하다면, 회사의 주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주로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출판사가 자체 출판과 함께 다른 회사의 인쇄·제본 주문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출판사의 경우, 출판과 인쇄·제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보니 자체 출판으로 얻는 수입이 훨씬 높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출판을 이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보고, 출판업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204 판결).
즉,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산재보험료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사업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1990.5.11. 선고 90누28 판결 참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매길 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등록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재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납부통지 등)를 거쳐야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적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