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일반행정판례

건물 경비·청소 용역 파견 사업,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경비와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파견 사업의 산재보험료 계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종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파견 사업자가 경비원 7명과 청소원 2명을 특정 회사 건물에 파견하여 경비 및 청소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사업자는 경비 용역과 청소 용역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각각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해당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단 이유

  1. 하나의 사업 vs 여러 사업: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 종류에 속하는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보험료율표에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들이 종류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종류 판단 기준: 사업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사업 목적, 등록 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경비 용역과 청소 용역이 함께 제공되어 건물 관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경비원과 청소원의 업무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건물 관리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 및 판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건물 경비 및 청소 용역 파견 사업의 산재보험료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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