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생계도 걱정되는데 말이죠. 이럴 때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불승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바로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곳이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는 뜻입니다. 산재 요양 불승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그 주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행정소송법 제13조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죠.
📝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소장에 피고를 표시할 때는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 핵심 정리!
산재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셨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오랜 관행상 지역본부장의 처분은 공단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공단을 피고로 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 경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 처리된 직원이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 처분을 결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서에 이름을 올린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상담사례
산재 요양급여 최초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치료 중인 병원은 근로자의 신청(치료 부적합, 거리, 상급병원 후 이동) 또는 공단 직권(근로자 신청 사유 동일, 병원 문제, 병행진료 종료)으로 변경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 휴업급여/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