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욱하는 손님, 이제 그만!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고객을 응대하는 일, 쉽지 않죠? 특히 폭언이나 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법적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제4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언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CCTV 설치,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 제공 등이 있습니다.
  • 건강장해 발생 시 조치(제4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만약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업주는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휴게시간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제41조 제3항): 고객응대근로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협력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식과 안전보건을 위한 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 휴게시간(제54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 중이라도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전과 보건(제7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인정(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특례(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별표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를 두어, 재해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 뿐 아니라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도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제14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14조의2):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고객응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금융업 종사자를 위한 특별 보호

금융업 종사자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금융기관이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도 존중받아야 할 개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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