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고객 갑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알아보기

직장에서 고객의 폭언이나 갑질 때문에 힘드신가요?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의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만약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를 겪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대하는 모든 '고객응대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고객과의 접촉을 잠시 멈추거나 다른 업무로 바꿔주는 조치입니다.
  • 휴게시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늘려주는 조치입니다.
  • 치료 및 상담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 제출 등을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갑질로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만약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고객 갑질,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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