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사업하는 곳이 주소가 아니더라도 수도요금 내야 할까?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과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곳이 본사 주소가 아니더라도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로부터 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받았는데요. LH는 당시 본사가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진주시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LH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본사 주소가 아닌 법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주민으로 본다면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가 진주시의 주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의미는 다양하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라고 할 때, 투표권 행사 같은 정치적 참여의 주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 이용이나 비용 분담 같은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주민'의 의미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참조)

  • 분담금 납부 의무는 행정 서비스 수혜와 관련된 '주민'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수도시설 분담금은 해당 시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주민' 개념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 수혜와 관련된 '주민'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 의무자와 유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참조)

  • 법인의 '주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법인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도 '주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참조)

  • LH는 진주시에 사업소를 두고 이익을 얻었으므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 LH는 진주시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했으므로 사업소를 두고 있었던 것이고, 진주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법인이 비록 해당 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곳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로 이익을 얻는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와 분담금 납부 의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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