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수도시설 설치비용 이중부과 논란, LH 승소!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미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대법원은 이를 이중부과로 판단하고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 개발사업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LH는 인천 청라, 영종, 서창2, 가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지구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공촌정수장 증설, 배수지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인천시에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LH가 주택 준공 후 급수 신청을 하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LH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LH처럼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2.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LH에게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가 비록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인천시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도시설 설치로 이익을 받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둘 다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낸 LH에게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참조)

특히, 환경부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중복 부과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수도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부담금 부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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