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LH, 부천시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중 납부는 부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시 사이에 있었던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는 부천시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후 개별 건축물 급수 신청 시 부천시가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LH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쟁점 1: LH는 부천시 주민이 아니므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

부천시는 LH가 부천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주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주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H는 부천시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장기간 진행하면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했으므로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것으로 보아 '주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쟁점 2: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냈는데 시설분담금을 또 내라고? 이중 부과 아닌가?

LH는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또 내라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장래 소요될 공사비용을 미리 부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은 수도시설 설치 신규 급수 신청 시 기존 시설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둘 다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 부담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복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낸 LH에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결론: LH 승소!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금 이중 부과 금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LH는 부당한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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