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와 증평군수 사이에 있었던 상수도 요금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으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LH는 증평에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증평군은 LH에 두 가지 종류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 시설분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고, 다른 하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분담금은 기존에 있던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이고, 원인자부담금은 새 아파트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게 된 상수도 공사 비용입니다. LH는 이미 시설분담금을 냈는데, 왜 원인자부담금을 또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LH가 이미 시설분담금을 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또 내는 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LH는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시점은 다르지만, 둘 다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설분담금을 낸 LH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환경부가 과거에 상수도 요금 이중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표준조례안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증평군의 이중부과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수도 요금 이중부과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다양한 요금들이 실질적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소송 절차 관련 내용 (참고)
이 사건에서는 LH가 주위적 청구(이중부과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지방자치법 위반 무효 확인)를 함께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이 두 청구가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고 피고만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모든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는데, 준공 후 입주하는 가구별로 또 다시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부담금의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상수도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관련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후 개별 건축물 급수 신청 시 또다시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내 급수관을 직접 설치한 경우, 지자체가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급수관이 '급수설비'에 해당한다면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급수관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중부과라고 판결한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