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양식하던데,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저의 참게 양식장이 도로 건설 때문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양식장은 제 땅에 있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원은 저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 쟁점: 제 땅처럼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는 옛날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1999.2.8. 법률 제5893호 개정 전)에 따라 참게 양식어업 면허를 받았고, 이를 통해 어업권을 취득했습니다. 비록 양식장이 제 땅에 있더라도, 이런 면허어업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 제1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쉽게 말해서, 사유수면이라도 면허를 받았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법이 개정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1.28.) 제2조 제2항) 덕분에, 저는 새로운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로 건설로 제 양식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니,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1999.2.8. 법률 제5893호 개정 전) 제16조, 수산업법
(2007.4.11. 법률 제8377호 개정 전) 제35조 제8호, 제34조 제1항 제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1.2.3. 대통령령 제17123호 개정 전) 제62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와 똑같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개인 소유 농지에 만든 양식장이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었을 때, 해당 양식장은 어업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을 검토해야 하며,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어업권자로 인정되며, 도로공사로 인해 양식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될 때, 양식 중인 생물에 대한 손실도 어업권 보상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어업행위 제한으로 거부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금강 하구둑 공사로 참게가 멸종되어 참게 축양업자가 폐업하게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축양업자의 손실이 하구둑 공사로 인한 간접손실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