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0

민사판례

하구둑 공사로 인한 참게 양식업자의 손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참게 양식업자의 눈물, 법은 외면하다.

충남 부여에서 금강 지류를 이용해 참게 양식을 하던 원고는 금강하구둑 공사 이후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구둑 공사로 인해 금강의 참게가 멸종되면서 더 이상 양식할 참게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간접손실은 보상 대상 아니다.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손실은 하구둑 공사라는 공공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양식장 자체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참게 공급원이 사라진 것이 폐업의 원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토지수용법 제51조: 이 조항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 자체를 이용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직접적인 손실만을 의미합니다. 공공사업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이 규정들은 댐 건설 등으로 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손실' 보상과는 별개이며, 원고처럼 직접적인 수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예측 가능성 및 손실 범위 확정의 어려움: 원고가 입은 간접손실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손실 범위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까지 보상 대상으로 한다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공사가 손실보상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원고의 양식장에 직접적인 물리적 침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용 대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결론: 간접손실에 대한 법의 한계 드러나.

이 판결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공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수용 대상이 아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간접적인 손실인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4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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