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게 양식업자의 눈물, 법은 외면하다.
충남 부여에서 금강 지류를 이용해 참게 양식을 하던 원고는 금강하구둑 공사 이후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구둑 공사로 인해 금강의 참게가 멸종되면서 더 이상 양식할 참게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간접손실은 보상 대상 아니다.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손실은 하구둑 공사라는 공공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양식장 자체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참게 공급원이 사라진 것이 폐업의 원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공사가 손실보상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원고의 양식장에 직접적인 물리적 침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용 대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결론: 간접손실에 대한 법의 한계 드러나.
이 판결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공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수용 대상이 아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간접적인 손실인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개인 소유의 수면에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권을 갖고 있다면, 그 수면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 구역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회사가 분할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 승계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 시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면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될 때, 양식 중인 생물에 대한 손실도 어업권 보상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개인 소유 농지에 만든 양식장이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었을 때, 해당 양식장은 어업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을 검토해야 하며,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으로 양돈장이 수용될 때, 주민 반대로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면 영업폐지로 인정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