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던 양식장을 폐쇄해야 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이 소멸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남 서천에서 바지락과 백합 양식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남포지구 간척농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양식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령군(피고)은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원고에게 어업권 평가액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했지만, 양식장 내 생물(백합, 바지락)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양식 생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원고는 어업권 평가액 외에 양식 생물 피해액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법령에 따른 어업권 평가액만 보상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식 생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어업권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즉, 법원은 어업권 평가액 산정 시 이미 양식 생물의 가치가 반영되므로, 별도로 생물 피해액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공공사업으로 양식장을 잃게 된 경우,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에 따라 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 생물의 가치는 어업권 평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업권 평가액 외에 양식 생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민사판례
개인 소유 농지에 만든 양식장이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었을 때, 해당 양식장은 어업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을 검토해야 하며,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광양제철소 건설로 김 양식장이 사라져 수협의 김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이 없어진 경우, 포항제철이 이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수협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관청 유권해석 후 협의"라는 약정은 해석상 보상의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 소유의 수면에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권을 갖고 있다면, 그 수면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직 양식장 시설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변 양식장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