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민사판례

양식장에 대한 보상, 어떻게 이루어질까? -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소멸 시 보상 범위

공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던 양식장을 폐쇄해야 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이 소멸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남 서천에서 바지락과 백합 양식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남포지구 간척농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양식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령군(피고)은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원고에게 어업권 평가액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했지만, 양식장 내 생물(백합, 바지락)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양식 생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원고는 어업권 평가액 외에 양식 생물 피해액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법령에 따른 어업권 평가액만 보상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식 생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어업권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 이 조항은 어업권 소멸 시 손실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식 시설 여부, 양식 생물 수확 여부에 따라 산출 방식을 달리합니다.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보상액 산정 공식은 "평년수익액 ÷ 연리 × 0.8 + 시설물잔존가액 - 시설물매각수입액"입니다.
  • "시설"의 의미: 법원은 위 공식에서 "시설"이란 단순히 철주, 표지목 같은 고정시설물뿐 아니라 양식 생물 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평년수익액 ÷ 연리 × 0.8"로 산출되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는 이미 양식 생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의 "시설물"은 철주, 표지목 등의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어업권 평가액 산정 시 이미 양식 생물의 가치가 반영되므로, 별도로 생물 피해액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공공사업으로 양식장을 잃게 된 경우,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 생물의 가치는 어업권 평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업권 평가액 외에 양식 생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내지 제3항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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