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가받지 않은 양식장에서 키우던 장어가 공사로 인해 폐사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장에서 장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공사 때문에 장어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법에서 허가받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법령의 취지, 행위의 비난 가능성,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장어를 양식한 것은 위법이지만, 피고의 공사로 인해 장어가 폐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법 행위를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과실상계)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핵심 정리
허가 없이 하는 사업이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허가받지 않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개인 소유 농지에 만든 양식장이 용담댐 건설로 수몰되었을 때, 해당 양식장은 어업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을 검토해야 하며,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사장에서 나온 황토와 폐수가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농어가 폐사했을 때, 공사업체는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 소유의 수면에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권을 갖고 있다면, 그 수면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어업권자로 인정되며, 도로공사로 인해 양식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면허 없이 해태 양식을 하던 어민들이 발전소 건설로 인해 양식장을 잃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양식어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왔더라도 양식어업은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없이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설치한 어장이라도,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장 시설뿐 아니라 그 시설에서 자라고 있던 굴과 같은 생물에 대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 계획 고시 이후 새로 생긴 굴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