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에서 10년간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해 온 어민들이 면허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수질 오염 우려로 인해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어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손실보상 청구에 적용할 법률이 무엇인지, 둘째, 수질 오염 방지를 이유로 면허기간 연장이 거절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손실보상 청구에 적용될 법률
어민들은 면허를 취득할 당시의 옛 수산업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참조) 따라서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된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수산업법 부칙 제13조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이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옛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보상 청구 자체에 옛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질 오염 방지를 이유로 한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와 손실보상
개정 수산업법(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은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따른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사유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법령(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의 사유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은 불허될 수 있지만,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은 보장됩니다. 즉, 면허기간 중의 어업행위는 보호받지만, 면허기간 연장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6다56399 판결 참조) 어업 면허는 특허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면허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면허기간 연장은 새로운 권리 설정과 같은 의미이므로,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결국, 충주호 어민들은 수질 오염 방지를 이유로 면허기간 연장이 거절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수산업법이 준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개정 수산업법의 해석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참조)
이번 판례는 환경 보호와 어민들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민사판례
충주호에서 양식어업 면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수질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면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불허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 소유의 수면에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권을 갖고 있다면, 그 수면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 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이 내용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다면, 나중에 어업권을 산 사람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어업권자로 인정되며, 도로공사로 인해 양식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양식장을 운영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