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장님 맘대로 회사 땅 팔았다면? -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 땅을 헐값에 팔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A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개인적으로 丙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甲은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헐값에 팔기로 했습니다. 대신 乙은 甲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즉,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적인 빚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땅을 판매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한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그러나 이 권한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면, 이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甲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부동산을 매도했지만, 그 목적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빚 해결이었기 때문에 대표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만약 乙이 甲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A 회사는 乙을 상대로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乙이 단순히 시세보다 싸게 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乙이 甲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헐값에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론

대표이사의 권한은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도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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