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참 쉽지 않죠? 특히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는 직장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지시대로 분식회계를 했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직원인 甲씨는 사장이자 대주주인 乙씨의 지시로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배당할 돈이 없었는데, 마치 배당할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민 거죠. (이걸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가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자, A 회사는 甲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씨는 사장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할까요?
회사의 주장: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배당할 돈도 없는데 배당을 했고, 법인세도 더 냈습니다. 이 손해는 甲씨가 분식회계에 가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甲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甲씨의 주장: 사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분식회계 덕분에 회사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봤는데, 왜 저한테만 책임을 묻는 건가요? 이건 부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甲씨처럼 사장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핵심 논리:
회사와 사장은 별개의 존재: 사장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 지시는 거부해야: 사장의 지시라도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시켜서 했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는 회사에 손해: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하고 법인세를 더 낸 것은 분명한 손해입니다.
결론: 사장의 지시였다고 해도, 분식회계에 가담한 직원은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주주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분식회계의 영향이 사라진 후의 주가 변동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회사는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배상 시, 사장은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며, 직원의 변제는 사장 배상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