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 안 되면 자동차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직원 소외 1을 고용하여 공사 현장에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소외 1은 회사 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총 도급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피용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 산재보험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도급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4070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 대법원 1992.1.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결론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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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산재보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업무 중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