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아두면 든든한 산재보험 상식!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정말 막막하죠.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쉬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잘못으로 다쳤는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실수로 다쳤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산재보험 급여를 덜 받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 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산재보험 급여는 가해자의 유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잘못으로 다치든, 내 실수로 다치든, 심지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고로 다치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급여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포기한 돈은 제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회사와 합의하면서 "산재보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은 그 외의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이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 급여와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 산재보험 급여는 가해자 유무, 근로자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이미 받았거나 포기한 보상/배상 금액만큼은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다쳤다면 주저하지 말고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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