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 쉬운 게 하나도 없죠. 홧김에, 혹은 깊은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사직서, 냈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해석됩니다. 내가 회사와의 계약을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단순히 "회사 그만둘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회사의 승낙을 받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겠다고 한 후, 판매자의 승낙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하지만 이는 합의 해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죠. 사직서는 보통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승낙 전이라도 철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에 따르면, 사직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동기, 철회 동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해지 통고로 판단되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도착한 순간,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허락한다면 철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는 이상 철회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홧김에 제출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전, 인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능. 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아직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철회 불가.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로, 일단 회사에 전달되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불가.
민사판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했다면, 이후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효력 발생 전이면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회사의 승낙 및 퇴사 처리 전까지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단, 철회가 회사에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이사 사임의 철회 가능성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