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민사판례

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직 의사 철회, 가능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고등학교 교사가 건강 악화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작성일 이전에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는데요. 학교 측은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사는 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자는 청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낙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효과 발생 전이라도 사직 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사는 사직서 작성일 이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고, 학교 측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사직 의사 철회가 학교 측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의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이다.
  •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단, 사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27조 (합의해제)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이 판례는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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