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다닐 수 있을까요?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직서를 낸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사직서를 냈지만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승낙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제안하는 행위(청약)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527조에도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역시 일종의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사직서를 승낙하여 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직 의사 철회가 회사에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후임자를 채용했거나,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사직 의사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는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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