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일반행정판례

사진앨범인쇄조합, 조합원 제명은 부당해요!

억울하게 쫓겨난 사진앨범인쇄업자 이야기

전라북도에서 사진앨범 인쇄업을 하던 한 사업자가 지역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덤핑 경쟁과 고발

이 사업자는 조합에 가입했지만, 조합의 단체 수의계약 방식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학교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덤핑 가격을 제시하며 다른 조합원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심지어 조합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조합은 그를 "1년 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않았고, 조합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명은 너무 가혹해!

조합은 정관에 따라 제명 절차를 밟았고,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업자의 제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 이 사업자 외에도 11명이나 더 있었음
  • 제명되면 사업 활동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됨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명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조합의 제명 조치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이 마음에 안 드는 조합원을 제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 조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4항: 사업자단체의 정의
    • 제18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사업자 수 제한)
    • 제19조: 시정 조치

결론:

이 사례는 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을 제명할 때, 형식적인 절차 준수뿐 아니라 제명의 정당성과 비례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조합 운영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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