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

사건번호:

90누6248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전라북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전라북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1 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전라북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구9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조합은 전라북도 일원의 사진앨범 제작을 위한 사진업자 및 인쇄업자 45인이 업체들간의 과다경쟁을 피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7.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후, 4.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7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한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사실, 원고조합은 각급 학교로부터 졸업사진앨범의 제작을 수주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별계약을 지양하고 조합명의의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요청방식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실행하여 오던 중, 조합원인 소외 1이 원고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단체수의계약 및 조달요청방식에 의한 수주를 회피하고 개별계약을 자행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호(1년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와 제3호(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된 조합원)에 규정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8.8.8. 임시총회를 열어 소외 1을 원고조합에서 제명한 사실, 원고조합은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조합원들이 매월 금10,000원씩 납부하는 회비와 단체계약체결시 계약가격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그 돈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소외 1은 1987.3.6. 원고조합의 설립시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988.8.8. 제명당할 때까지 월회비를 한번도 납부한 일이 없고, 원고조합의 명의로 단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그 동안 12개 정도의 학교와 개별적으로 사진앨범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이 사진앨범의 수요자인 학교들과 개별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시 적정시가보다 낮은 덤핑가격을 써내어 원고조합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가 개별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개별계약을 해약하고 원고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원고조합과 경쟁적.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되어, 원고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폭언을 하기도 하고, 1988.6.10.에는 원고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2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1989년에는 소외 2와 조합원 소외 3, 4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각기 전주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결국은 그들이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받게 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오만재가 월회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조합을 통한 단체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호 소정의 1년이상 원고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 원고조합을 비난하는 폭언을 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행위는 정관 제17조 제3호 소정의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제명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조합의 설립시로부터 1년이상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물자구매방식의 계약에 의한 물량배정을 받지 못하여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납품실적이 전혀없는 조합원이 위 오만재 외에도 11명이 더 있고, 위 오만재가 원고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 졸업사진앨범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물량배정의 대상과 정부조달물자의 구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앞으로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조합이 위 오만재의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행위만으로 그를 제명한 조치는 위 오만재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오만재를 제명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이유로 같은법 제19조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제명행위를 취소하도록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나 제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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