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7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원물반환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가액배상 청구는 안될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서 원물반환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원물반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해행위 취소

A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땅을 B에게 팔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 C는 A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손을 들어주었고, B는 땅을 A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물반환). 그런데 판결 이후, B가 땅에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버렸습니다. 이제 C는 땅을 깨끗한 상태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는 원물반환 대신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액배상)

대법원의 입장: 원칙적으로 가액배상 청구 불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4. 9. 14. 선고 2003나81418 판결 등 참조)

왜 그럴까요? 민법 제406조 제1항과 제407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후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물반환을 선택해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원물반환이 어려워졌더라도 가액배상으로 청구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처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원물반환을 선택했더라도, 사해행위 이후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물반환을 선택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후 원물반환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원물반환을 선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원물반환이 어려워지더라도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처음부터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등 원물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의 효과)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위하여 보존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민법 제407조(원상회복의무)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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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가액배상#원물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