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0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어디에 소송을 걸어야 할까?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에 사는 원고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회사가 고성에 있는 땅을 인천에 있는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는 땅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자신의 주소지인 포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원고 주소지? 아니면 땅이 있는 곳?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 자체의 취소보다는 빼돌려진 재산의 회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관할은 '취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의 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법률관계의 이행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매매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땅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곳, 즉 등기소가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이 고성에 있으므로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됩니다. 원고가 사는 포항 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07조 (전득자에 대한 효력) 전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때에도 적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6조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조 (등기·등록 등의 특별재판적) 등기·등록 기타 공무소의 등록·등본에 기재할 사항 또는 공무소의 문서에 관한 소는 그 등기소·등록소 또는 공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곳을 잘 따져서 관할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 소재지가 관할법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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