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에 사는 원고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회사가 고성에 있는 땅을 인천에 있는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는 땅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자신의 주소지인 포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원고 주소지? 아니면 땅이 있는 곳?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 자체의 취소보다는 빼돌려진 재산의 회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관할은 '취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의 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법률관계의 이행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매매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땅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라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곳, 즉 등기소가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이 고성에 있으므로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됩니다. 원고가 사는 포항 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곳을 잘 따져서 관할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 소재지가 관할법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빌리고, 그 빚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원래 사해행위로 취소된 거래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현금을 마련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하려는 소송에서,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본인은 피고가 될 수 없고,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만 피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