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제공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임을 제공해야 처벌받는 걸까요? 단순히 게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게임의 종류뿐 아니라 운영 방식까지 고려하여 사행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행성 게임 제공 업주의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심 유발 우려가 있는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에서는 이를 불법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게임기 자체의 속성만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이용 목적과 방법, 결과에 따른 이익/손실 규모, 우연성의 영향, 경품 지급 여부 및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게임기 자체가 도박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PC방 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사행성 경마 게임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게임의 운영 방식, 이용자들이 얻는 재산상 이익과 손실의 규모, 우연성에 의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행성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업주를 처벌했습니다. 비록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자체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피고인의 하루 수입이 25,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제공 업주는 게임의 종류와 관계없이 운영 방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우연성, 재산상 이익/손실의 규모, 경품 제공 및 환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행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와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게임기 자체에서 돈이나 경품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게임 결과물을 별도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사행성 게임물 제공 영업의 무허가 운영 역시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물로 발급된 멤버십카드가 현금처럼 유통될 수 있다면 게임산업법 위반(사행행위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