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 경품 금지, 합법? 위법?

게임하면서 경품 타는 재미, 다들 아시죠?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경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사행성이 짙은 게임은 경품 제공이 금지되는데요, 이 규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행성 게임 경품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과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 구 게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경품 제공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했는데요. 일부 게임 제공업자들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고시가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화관광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게임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게임 경품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게임법 제32조 제3호). 법원은 게임의 사행성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부가 게임 시간, 이용 금액, 당첨액 등을 기준으로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구 게임법 제5조, 제6조, 제20조)
  •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01-15호)
  • 경품 제공 관련 규정 (구 게임법 제32조 제3호)
  •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 및 고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 게임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게임 제공업자의 경품 제공 방법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시간당 이용 금액 9만원 초과, 누적 당첨액이 일정 한도 초과 등의 기준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한 해당 고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사행성 게임의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 문화관광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품 제공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게임의 사행성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 목표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6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참조), 제32조 제3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참조)
  • 헌법 제12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이번 판결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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