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경품 타는 재미, 다들 아시죠?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경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사행성이 짙은 게임은 경품 제공이 금지되는데요, 이 규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행성 게임 경품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과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 구 게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경품 제공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했는데요. 일부 게임 제공업자들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고시가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화관광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 게임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게임 경품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게임법 제32조 제3호). 법원은 게임의 사행성을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부가 게임 시간, 이용 금액, 당첨액 등을 기준으로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 및 고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 게임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게임 제공업자의 경품 제공 방법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시간당 이용 금액 9만원 초과, 누적 당첨액이 일정 한도 초과 등의 기준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한 해당 고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 구매대장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