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죠? 분할복무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복무기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겸직은 허용되는지 등등... 오늘 이 포스트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잠시 멈춤! 분할복무, 언제 가능할까?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복무 중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잠시 복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분할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세요.
2. 이사했는데... 복무기관 재지정! (병역법 제32조,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재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졌다면,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투잡 가능? 겸직허가, 꼼꼼히 확인!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복무 중 영리 활동이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 싶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복무 중단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복무이탈, 대리복무, 절대 안돼요! (병역법 제33조, 병역법 제89조의2, 병역법 제89조의3, 병역법 제89조)
복무 이탈, 근무태만, 대리복무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장복무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명시된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5. 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치료는? (병역법 제75조, 병역법 제75조의2)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는 복무기간 만료 외에도 질병, 수형, 생계곤란, 가족 중 전사·순직 또는 장애인 유무, 국외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들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한 복무기간 동안 공무수행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 질병/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의 청원휴가, 공무/투표 등의 공가,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각 휴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조건과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