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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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궁금증 해결 A to Z! 분할복무, 재지정, 겸직,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죠? 분할복무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복무기관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겸직은 허용되는지 등등... 오늘 이 포스트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잠시 멈춤! 분할복무, 언제 가능할까?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복무 중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잠시 복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분할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세요.

  • 1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가족 간병: 본인 외에는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심신장애 등으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 재난 또는 가사 사정: 자연재해로 인한 가옥/농경지 피해 복구, 가족의 사망/실직으로 생계 지원 필요 등 (최대 6개월)
  • 기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6개월)

2. 이사했는데... 복무기관 재지정! (병역법 제32조,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재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졌다면,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동거 가족의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건강 악화: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악화로 현재 기관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투잡 가능? 겸직허가, 꼼꼼히 확인!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복무 중 영리 활동이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 싶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복무 중단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겸직 허가 가능 사유: 본인/가족 생계유지 필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비영리 사회봉사/공익 활동 참여 등
  • 겸직 허가 제한 사유: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우려 업종, 퇴근 후 6시간 초과 근무, 프로선수/연예인/고소득자 및 그 자녀, 의사/약사 등 (단, 국가적 행사 참여 등 예외 가능)

4. 복무이탈, 대리복무, 절대 안돼요! (병역법 제33조, 병역법 제89조의2, 병역법 제89조의3, 병역법 제89조)

복무 이탈, 근무태만, 대리복무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장복무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명시된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5. 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치료는? (병역법 제75조, 병역법 제75조의2)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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