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여러분, 드디어 소집해제를 앞두고 계신가요? 소집해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소집해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상적인 복무기간 만료 소집해제
가장 일반적인 소집해제는 복무기간을 모두 채웠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여러분의 소집해제 예정 한 달 전 10일까지 명단, 복무기록표,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에 보냅니다(병역법 제30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면 병무청은 소집해제일에 맞춰 소집해제 처분을 하고, 병역증을 복무기관으로 보내 소집해제 당일에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만약 복무이탈 등의 사유로 복무 연장이나 소집해제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증 교부가 중단되고 병무청에 통보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9조제5항).
2. 각 사유에 따른 소집해제
복무기간 만료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계속 복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하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이나, 수술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6개월 이상 통원 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신청서를 병무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병무청은 복무기관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이 내려집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2항).
수형, 가족관계 변동 등: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국적 취득, 성전환 등의 사유로도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1항). 이 경우에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심사 후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해제 처분을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생계유지 곤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복무기간 단축: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집해제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1항). 단, 복무 이탈자는 제외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2항·제3항).
국외이주: 국외이주 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1항). 병무청 심사 후 소집해제 처분이 내려지지만, 1년 6개월 이내 출국하지 않거나 국내 취업 등 특정 활동을 하는 경우 소집해제가 취소되고 재복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여러분께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잘 따라 문제없이 소집해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들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한 복무기간 동안 공무수행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 만료, 현역병 전역,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소집해제되며, 형사사건 관련,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정해진 복무기간 만료 시 소집해제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까지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대체역 복무 단축은 가족 중 전사·순직자 또는 6급 이상 상이자가 있는 경우 6개월 가능하며, 면제/해제는 생계곤란, 질병/심신장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 또는 대체복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사실 적발 시 처분 취소 및 재복무해야 하며, 소집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 특정 경우 38세에 면제됩니다.
생활법률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소집은 현역병과 동일한 복무를 수행하며, 신체검사, 귀가, 소집해제 절차가 있으며, 학업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