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 복무 중 꿀같은 휴식, 휴가! 하지만 종류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현역병 휴가 종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1. 정기휴가
복무 기간에 따라 정해진 휴가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마다 복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 일수도 다르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군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원휴가 (시행령 제11조)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2항제2호, 제13조)
공적인 사유로 부대를 벗어나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4. 특별휴가 (시행령 제14조)
휴가 중 주의사항! (부대관리훈령 제62조~제65조의2)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소속 부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 생활 동안 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군인 휴가는 연가(21일, 반차 가능), 공가(국가기관 소환, 투표 등), 청원휴가(질병, 결혼, 출산 등), 특별휴가(위로, 포상 등)로 구분되며, 각 휴가별 세부 규정과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도 정기, 공가, 청원, 특별 휴가를 사용 가능하지만, 비상상황, 훈련, 징계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휴가 중 비상소집 시 즉시 복귀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연가(21일 이내),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외출, 휴가기간 산정, 국외여행, 휴가 제한 등 휴가 종류와 사용 방법,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병역법상 '현역'(징집/지원 입영 병사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영 전, 여군, 보충역, 대체역, 예비군/민방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중 하나인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