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 궁금증 해결! 알짜 정보만 쏙쏙!

군 복무 중 꿀같은 휴식, 휴가! 하지만 종류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현역병 휴가 종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1. 정기휴가

복무 기간에 따라 정해진 휴가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마다 복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 일수도 다르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군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원휴가 (시행령 제11조)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질병/부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 직계가족 간호: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 조부모/손자녀 간호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 충족 필요 (연간 30일 이내)
  • 성폭력 피해 치료: (60일 이내)
  • 본인 결혼: (5일 이내)
  • 자녀 결혼: (1일 이내)
  • 배우자 출산: (단태 10일, 다태아 15일)
  • 배우자 사망/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이내)
  •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이내)
  • 입양: (20일 이내)
  • 구직활동 (의무복무기간 2분의 1 이상 경과한 병):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2일 이내)

3. 공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2항제2호, 제13조)

공적인 사유로 부대를 벗어나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 국가기관(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공무 수행
  • 투표 참여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수행 불가 (30일 이내)
  • 외국 유학/군사 교육/위탁 교육 시험 응시
  • 국가적 행사(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 불가
  •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군 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특별휴가 (시행령 제14조)

  • 위로 휴가: 훈련, 검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7일 이내)
  • 포상 휴가: 모범적인 공적을 세웠을 때 (10일 이내)
  • 보상 휴가: 전방 경계 업무 등으로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월 3일 이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휴가 중 주의사항! (부대관리훈령 제62조~제65조의2)

  • 휴가증 항시 휴대 및 제시 의무
  • 행선지 명확히, 긴급 연락 시 즉시 보고
  • 귀영 지연 예상 시 즉시 보고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 휴가 연장 필요 시 사전 보고 및 허가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소속 부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 생활 동안 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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