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종교적 신념으로 이탈하면 무죄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사회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으니 유죄"라며 기소했고, 원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사회복무는 '집총, 군사훈련 없는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4항, 제31조의2, 제55조 제1항, 제3항, 제77조 제1항, 제89조의2 제1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63조, 제107조 제1호, 제108조,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속기관 지휘·감독, 병무청장은 병무행정 관리·감독: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병무청장은 병무행정에 관련된 부분만 관리·감독할 뿐, 복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집총, 군사훈련 관련 거부에 한정: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총,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가 인정될 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사회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단순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부족: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신념의 진정성, 일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회복무 자체에 대한 거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사회복무 이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죄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