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이제 '정당한 사유'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적인 판례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당한 사유'**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 단순히 군대가 싫다거나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식에 따라 병역 이행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등의 동기: 병역거부의 이유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신념에 기반해야 합니다.
  • 소극적 부작위: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고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양심'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의 신념의 깊이, 확고함, 진실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수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입영 기피)
  • 형사소송법 제308조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판례: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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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훈련 거부#정당한 사유#진정한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