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예비군들이 소집되는 병력동원소집. 막상 동원령이 떨어지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복무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병력동원소집 절차부터 복무, 소집해제, 그리고 관련 법적 보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영 그리고 신체검사 (병역법 제47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동원령에 따라 입영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현역과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가 가능할까요? (병역법 제47조 제2항)
네,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동원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귀가 조치됩니다. 이때 신체등급 또는 필요한 치유기간이 명시됩니다.
3. 동원된 예비군의 복무는 어떻게 될까요? (병역법 제48조 제1항)
병력동원소집된 예비군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동일합니다. 즉, 현역 군인과 같은 규율과 복무 기준이 적용되며,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보급품을 지급받습니다.
4. 언제 소집 해제될까요? (병역법 제48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소집 해제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참모총장은 다시 소속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학업과 직장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병역법 제74조의3, 병역법 제74조의4)
병력동원소집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처럼 병력동원소집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예비군들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예비군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법률
예비역, 보충역(군사교육소집 마친 사람), 보충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계급·연령별 소집 기준에 따라 전시·사변 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이 되며, 일부 직종과 도서 지역 거주자 등은 동원 보류될 수 있고, 소집 통지 후에는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는 복무기간 만료 외에도 질병, 수형, 생계곤란, 가족 중 전사·순직 또는 장애인 유무, 국외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 만료, 현역병 전역,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소집해제되며, 형사사건 관련,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훈련 불참, 병력동원 기피 등 예비군 훈련 관련 위반 행위 시 벌금, 구류 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동원(병력동원, 동미참)과 지역(기본, 작계)으로 나뉘며, 8년차까지(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고, 동미참/기본/작계 3차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