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근예비역으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 언제쯤 정든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집해제, 드디어 자유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이 끝나면 드디어 소집해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
소집해제가 되면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즉,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새로운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깐! 소집해제가 보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와 같이 소집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4항)
형사사건으로 구속: 복무기간이 끝났지만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인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부상이나 질병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최대 6개월이며,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하지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내리거나 본인이 전역을 희망하면 즉시 전역 조치됩니다.
중요한 작전 또는 훈련 참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최대 3개월입니다. (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조치됩니다.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는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남은 복무기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정해진 복무기간 만료 시 소집해제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까지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는 복무기간 만료 외에도 질병, 수형, 생계곤란, 가족 중 전사·순직 또는 장애인 유무, 국외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병무청 직권(재학생 입영 연기, 병역처분 변경, 입영 연기 사유 해소 여부, 군 소요 변경, 국외 체재/거주, 전출, 자녀 양육권 상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 또는 본인 신청(단독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숙식 제공 불가, 현역 복무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군 전역 시 전역증 수령 후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형사사건 연루, 부상/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등의 사유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도 정기, 공가, 청원, 특별 휴가를 사용 가능하지만, 비상상황, 훈련, 징계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휴가 중 비상소집 시 즉시 복귀해야 한다.
생활법률
현역병과 동일한 기초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양육,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수형 등 우선선발 대상과 소요 지역 거주자를 일반선발하며, 미달 시 추가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