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바다를 누비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승선근무예비역! 🚢 근무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어떻게 소집해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와 채용 우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집해제는 언제, 어떻게?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는 정해진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치면 이루어집니다.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소집해제 처리가 진행되는데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이 사실을 지방병무청과 근무했던 해운업체 또는 수산업체에 알립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2항) 그리고 병역증에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해운업체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복무 기간이 끝나는 달 1일에 소집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
2. 승선근무예비역, 채용 우대 혜택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채용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 지원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혜택인데요.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살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74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3. 꿀팁! 복무 만료 전 채용시험 응시 가능!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분들 중 복무 만료 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다가온 경우, 이미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간주되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4조의2제2항) 미리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 만료, 현역병 전역,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소집해제되며, 형사사건 관련,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는 복무기간 만료 외에도 질병, 수형, 생계곤란, 가족 중 전사·순직 또는 장애인 유무, 국외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첫 승선 전 또는 승선 중 예비역 편입 시 군사교육을 받으며,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 가능하고, 교육 소집은 회사를 통해 40일 전까지 통지된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간 500톤/10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회사 이동 및 특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며 겸직은 금지되고, 부상/질병 시 병역 처분 변경/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은 국가필수선박 보유/관리 및 권익보호 우수 회사를 우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위법/부당행위, 미채용 등 다양한 사유로 배정을 제한하며, 필요시 인원 조정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소집은 현역병과 동일한 복무를 수행하며, 신체검사, 귀가, 소집해제 절차가 있으며, 학업과 직장에서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