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상 사용은 '임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매나 임대 등 중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차임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차임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임대'에 해당할까요? 만약 임대에 해당한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겠죠.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무상 사용은 임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임대'의 정의가 없으므로 민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2. 민법에서는 임대차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민법 제618조)
  3. 즉, 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4. 따라서 차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상 사용은 임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의 무상 사용이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이나 법인의 정관에 위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1호, 제53조 제1호
  • 민법 제61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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