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매나 임대 등 중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차임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과연 차임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임대'에 해당할까요? 만약 임대에 해당한다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겠죠.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무상 사용은 임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상 사용은 임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의 무상 사용이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이나 법인의 정관에 위반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경우, 이는 임대 사업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건물 임대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진행하면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땅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그 땅을 사회복지법인의 본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