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법인의 택지 임대 수입, 병원 운영비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사회복지법인이 땅을 빌려주고 번 돈을 병원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 과연 그 땅을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선교 활동과 치료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임대하고, 그 임대 수입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택지는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쟁점은 임대 수입을 병원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한 선교 및 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 법인의 고유 목적이고, 병원 운영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땅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병원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곧 법인의 고유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인의 정관에는 경비를 기본재산 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택지 임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사회복지사업법 (1992.12.8. 법률 제4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8호, 제12조, 제17조
  •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93.6.9. 보건사회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9조, 제9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820 판결
  • 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2302 판결
  •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7550 판결

이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땅을 직접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를 통해 얻은 수입을 고유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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