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진입로 확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길이 없으면 자재도 못 나르고, 나중에 살기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도로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통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도로는 어때야 될까?
예전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년 12월 7일 개정 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한 경우"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보면, 준공검사를 아직 못 받았더라도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을 관리하는 곳에서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준공검사 예정 도로여야 하고, 사용 허락도 폭넓게 봐야"
그런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 가능한 도로"와 "도로 이용 동의"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준공검사 예정인 도로: 단순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인 도로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만들어진 길이나, 허가가 취소된 길은 안 된다는 뜻이죠.
도로 이용 동의, 넓게 해석: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자가 직접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도로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했는데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산에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진입로로 사용할 땅의 소유자가 길을 내주지 않아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길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도로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했으므로, 이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산지전용허가, 도로 문제 꼼꼼히 확인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법적인 도로여야 하고 사용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산에 있는 임도(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를 일반 도로처럼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통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의 의미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 개설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연결허가 신청자에게 기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동의해 줄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도로 확장 공사로 도로구역에 포함된 땅의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굴취했을 경우,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